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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6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423
작성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61호, 2018. 12. 1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 4. 19.
국립환경과학원장

 

* 출처: 관보
* 일시: 2019.04.19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6호_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결과일부개정_.PDF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