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198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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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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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19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출처: 관보
* 일시: 2019.04.25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19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 일시: 2019.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