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화평법
고객지원
최신법령정보
화평법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8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537
작성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3호, 2019.02.0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일

 

* 출처: 관보
* 일시: 2019.05.02

 

* 출처: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일시: 2019.05.02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8호_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_.PDF Download
국립환경과학원고시_제2019-8호_화학물질의_분류_및_표시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hwp Download P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