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24호(「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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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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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24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날짜: 2025-03-20
출처: 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