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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37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166
작성일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3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1. 개정이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 그 결과를 공개하고자 함. 또한 신규화학물질 중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을 공개하고자 함.

 

 

출처: 관보

날짜: 2025-04-09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37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Download P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