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화평법] 대통령령 제3446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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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446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04월 30일
대통령 윤석열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ㆍ살 생물물질 및 화학제품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집행 기능을 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화학물질안전 원으로 이관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의 정규정원 39명(8급 1명, 연구관 9명, 연구사 16명, 전문경력관 가군 3명, 전문경력관 나군 10명) 및 한시정원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각각 이체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분장사 무 일부를 조정하며, 일부 직위의 직렬을 복수직렬로 변경하려는 것임.
출처: 관보
날짜: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