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7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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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7호, 2024. 4. 30., 일부개정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화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이하 "화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장
2024. 4. 30.
출처: 화학물질안전원
날짜: 2024.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