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9호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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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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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9호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 및 제35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제3항, 제38조제4항 및 제46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및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해당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장
2024. 4. 30.
출처: 화학물질안전원
날짜: 2024.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