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20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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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20호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및「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장
2024. 4. 30.
출처: 화학물질안전원장
날짜: 2024. 4. 30.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20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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