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화평법]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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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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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일부개정
【개정 이유】
○ 환경부 직제 개정*에 따라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그 사항을 반영하여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90호) 일부개정(’24.5.10.)
【주요 내용】
가. 동 규정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항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변경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날짜: 2024.05.13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74호(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일부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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