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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42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205
작성일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4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 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출처: 관보

날짜: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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