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43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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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4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3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출처: 관보
날짜: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