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중처법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16호(「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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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6호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출처: 관보
날짜: 202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