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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사업 4차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190
작성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시행으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4차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사업명: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지원

나. 지원대상: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1톤 미만의 신고 대상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또는 기신고 신규화학물질의 특성 등을 변경신고 하려는 중소·중견기업

다. 지원내용: 신고 신청서 작성, 제출 등 신고제도 이행 전과정 지원

                ※ 단, 선정대상 기업은 실제 신고통지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중도 포기 시 향후 공단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지원시기: 컨설팅 지원 용역 수행 기관 선정 및 모집 완료 시점 이후 지원 대상 기업에 연락하여 방문 지원

                ※ 단, 지원신청서상 기재한 희망 지원 일정에 따라 순서 조정 가능

마. 신청기간: 2025. 10. 1. ~ 10. 31.

바. 지원물량: 총 500건 접수 시 마감(업체별 개수 제한 없음)

사. 신청방법: 붙임1의 공고문을 참조해 붙임2 또는 붙임3의 신청서를 작성 후 아래 구글 설문 링크에서 신청 및 서류(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컨설팅 모집기간 종료(~10.31) 이후까지 유효한지 확인 유의

아.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선착순으로 선정

자. 선정결과: 모집기간 종료 이후 개별 통지 및 산업계 도움센터 누리집 게시

 

구글 설문 링크(※ 지원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었으니,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iuGzgcOOEWoDGSflbAg9C5iic-NKkGwdwe0YjqtMVwGtv4w/viewform?usp=header

 

기타 문의사항은 신규화학물질 신고지원센터(☎02-6390-6780)으로 연락 바랍니다.

 

붙임1.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지원사업 4차 모집 공고문 1부.

붙임2.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지원신청서(10월). hwp.

붙임3.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지원신청서(10월). docx.

붙임4.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지원 변경 및 취소 요청서(10월).hwp.

붙임5.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지원 변경 및 취소 요청서(10월).docx.  끝.

 

날짜: 2025-10-01

출처: 산업계지원센터

붙임1.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4차 모집공고.pdf Download Preview
붙임2.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지원신청서(10월).hwp Download Preview
붙임3.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지원신청서(10월).docx Download Preview
붙임4.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지원 변경 및 취소 요청서(10월).hwp Download Preview
붙임5.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지원 변경 및 취소 요청서(10월).docx Download P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