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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유럽화학물질청) UFI code 발급 및 PCN 신고 제도 의무화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28
작성일

 

<요약>
SDS 내 분류표시가 있는 혼합물 제품을 유럽 시장에 공급하는 모든 판매자(distributor), 유럽 내 수입자, 하위사용자(formulator, re-packager, relabeller, re-filler)들은 유럽내 회사나 해외 기업이 지정한 대리인을 통하여 UFI code를 발급하여 유해성분을 함유하는 제품의 라벨 및 SDS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PCN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EU 역내로 화학물질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고객사분들께서는 반드시 EU 시장으로 수출중이신 모든 제품의 SDS 내 분류표시가 있는 혼합물 제품인지 확인하여 이행 대상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1. UFI : 물질 식별번호 (Unique Formula identifier, UFI)

유럽연합(EU)는 독성센터 신고 법규 (Commission Regulation 2017/542)를 공표하여 물질과 혼합물의 분류, 라벨과 포장에 관한 법규 (Regulation (EC) No 1272/200) CLP 부록 VIII로 정하여 유럽시장에 공급되고, 물리화학적 위험 또는 건강에 해가 되는 모든 혼합물은 국가 독성센터에 통보하여 물질 식별번호 (Unique Formula identifier, UFI)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럽시장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물질 식별번호(UFI code)가 포장용기, SDS 등에 표기되어야 합니다.

[SDS 내 기재된 UFI code 예시]

[신고 대상]

하나의 UFI는 하나의 혼합물 배합 비율에만 부여할 수 있으며, 본 규제의 UFI Code는 제품군 하나의 혼합물 비율에 따라 하나의 UFI Code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EU의 국가별 CLP 규정에 따라 물리화학적, 인체, 환경 유해성 분류표시를 가진 화학물질이 함유 되어있는 제품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동일한 화학물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함량이 다르다면 각 제품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시1) : A = a (30 %) + b (70 %), B = a (40 %) + b (60%) 인 경우

제품 AB는 동일한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나, 함량이 다른 개별 제품 → 제품 A, B 각각 개별 신고

 

 

2. PCN : 독성센터신고 (Poison Center Notification, PCN)

ECHA는 유해한 혼합물 함유 제품에 대해 각 회원국에서 지정한 기관에 정보를 제공 관리 가능한 독성센터신고 포털 내에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신고 하여야 하며 신고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 기한]

소비자 용도 >> 202111(: 수출되어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경우)

전문가 용도 >> 20211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수출되는 경우)

산업적 용도 >> 202411(: 화장품 제조 원료로 수출되는 경우)

EU REACH에 등록 후 수출을 진행하실 경우 유해 혼합물 제품은 산업적 용도로써 신고되어야 합니다.

 

두 제도에 대한 미 이행시 현재 시행 중인 REACH 규제법에 따라 EU차원의 신화학물질관리 관련정보 제공 의무 위반 시 5만유로까지 벌금, 규제 위반 시 최고 5년까지 금고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신화학물질규제법 6조에 따라 유럽화학물질등록청(ECHA)의 신고의무 위반, 제품 내 유해 소재 정보전달 의무위반, 안전관련 데이터 의무위반 사항 등 최고 5만유로의 벌금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85626

 

위 사항과 관련하여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홈 화면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