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등록/신고
화평법 등록/신고 개요
국내 제조∙수입

- 기존화학물질(1 톤 이상) >사전신고 >등록
- 사전신고 >(등록유예기간 부여)
- 1000톤 & CMR 1톤 이상 : 21.12.31
- 100-1000톤 : 24.12.31
- 10-100톤 : 27.12.31
- 1-10톤 : 30.12.31
- 1-10 tons : 30.1231
- 신규화학물질(1 톤 이상) >등록 >유해성 심사(유독물질 (1,000 종)) >위해성 평가(10 톤 이상, 위해우려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13종), 금지물질(60종)
- 1 톤 미만 >신고 >유해성 정보 없는 물질 >위험성 결정 >(on the)
모니터링
- 등록(일부, 고위해, 다유통 물질)
- 기존화학물질(1 톤 미만)
등록/신고 업무절차
등록 필요 서류 준비 및 제출
-
화학물질등록
상담 및 접수 -
기초자료 접수
및 견적 제공 -
등록/신고 필요 서류
준비 및 제출 -
신청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등록 / 신고 제공서비스
-
기존화학물질
컨소시엄 운영 -
신규화학물질
컨설팅 - 전문가 자문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