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대리인
유일대리인(OR) 개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38조에 의거하여 국외제조자는 한국 내 유일대리인을 선임하여 수입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KTR은 국외제조자가 한국 내 수입자에게 물질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등록을 진행하는 유일대리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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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제조사, 생산자 → 대리인(대리인 선임) →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e of Environmental Research(등록서류제출)
- 수입자 A, B, C → 대리인
유일대리인의 제공 서비스 (제공언어 : 영어, 일본어)
-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 변경신고/신규화학물질의 신고
- 화학물질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 등 면제확인 신청
- 화학물질의 개별제출의 확인
-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 질의
-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여부 확인
- 화학물질의 정보 제공
- 하위사용자로부터의 정보 제공
-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 제품 내 포함 중점관리물질의 정보 제공
- 자료보호 신청
유일대리인(OR) 제공서비스
- 선임서비스
- 해외 고객 맞춤 컨설팅 서비스(영어, 일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