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처리제품
살생물처리제품
-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
-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ㆍ수입 하려는 자는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필요시)을 준수해야 함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 준수 절차 및 업무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이 제품승인을 받은 것 이어야 하며, 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품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이 사용된 것이어야 함
- 살생물처리제품의 효과ㆍ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 제품의 겉면에 표시 해야 함
-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 준수 대행 컨설팅
-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 준수 자료 작성 대행
살생물제 관리제도 개요

- 살생물물질 승인
- 기존물질 → 기존물질 신고
- 승인유예물질 → 유예기간 내 평가자료 제출
- 비승인유예물질 → 제조ㆍ수입 전 평가자료 제출
- 신규물질 → 제조ㆍ수입 전 평가자료 제출 → 승인신청자료 평가
- 물질승인 → 제조ㆍ수입 → 살생물제품(승인 살생물물질 사용) → 평가자료 제출 → 승인신청자료 평가
- 물질 승인 → 제조ㆍ수입 →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 준수(승인 살생물물질 사용) → 안전기준 준수 → 제조ㆍ수입
- 승인 거부 → 시장 퇴출
- 승인 거부 → 시장 퇴출
- 물질승인 → 제조ㆍ수입 → 살생물제품(승인 살생물물질 사용) → 평가자료 제출 → 승인신청자료 평가
- 기존물질 → 기존물질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