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MSDS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
안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주체
- 1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 2국외제조자가 선임한자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시기

- 기존
- 2021.1.16 ~ 2023.1.16 - 1,000톤 이상
- 2021.1.16 ~ 2022.1.16 - 100 ~ 1,000톤
- 2021.1.16 ~ 2024.1.16 - 10 ~ 100톤
- 2021.1.16 ~ 2025.1.16 - 1 ~ 10톤
- 2021.1.16 ~ 2026.1.16 - 1톤 미만
- 신규
- 2026.1.16 ~ - 전면시행 - 제조ㆍ수입 전 수시제출(연간 제조ㆍ수입량 무관)
- 개정
- 2026.1.16 ~ - 전면시행 - 변경사항이 있는 겨우 다시 제출
MSDS 비공개 승인 심사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유해ㆍ위험성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MSDS에 기재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적절한 대체자료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내 심사기준 : 1. 비공개 타당성 / 2. 대체자료의 적합성 / 3. MSDS의 적정성
MSDS 비공개 승인 심사 신청자
- 1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 2국외제조자가 선임한자
MSDS 비공개 승인 심사 신청 시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전
(MSDS 제출 시기와 동일하나, 제출 전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거쳐야 MSDS상에 대체자료로 기재가능)
(MSDS 제출 시기와 동일하나, 제출 전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거쳐야 MSDS상에 대체자료로 기재가능)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서비스
- MSDS 작성 및 제출
- MSDS 비공개 승인 심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