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KKDIK
KKDIK(튀르키예 REACH) 개요
KKDIK는 EU-REACH와 유사한 튀르키예의 화학물질 등록 평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으로 튀르키예-REACH로 불리기도 합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기존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1톤 이상 제조 수입자들에게 본등록을 완료할 것을 요구했으나, 2023년 12월말 개정안 발표를 통해 톤수 및 유해성에 따라 등록유예기간을 차등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기존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1톤 이상 제조 수입자들에게 본등록을 완료할 것을 요구했으나, 2023년 12월말 개정안 발표를 통해 톤수 및 유해성에 따라 등록유예기간을 차등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KKDIK 이행 대상
- 튀르키예 내 제조자
- 튀르키예 내 수입자
- 튀르키예 내 유일대리인*
- *(Only Representative, OR)
KKDIK 적용 대상물질
- 튀르키예 내 연간 1톤 이상 제조 및 수입되는 물질
- 혼합물 : 제조 및 수입되는 혼합물 내 포함되는 물질 중 연간 1톤 이상 해당하는 물질
- 완제품 : 제조 및 수입되는 완제품에 포함되는 물질 중 연간 1톤 이상 해당하는 물질 중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물질
- 제조 및 수입되는 고분자에 결합한 단량체 또는 개시물질 중 2%(w/w)이상 포함되며 연간 1톤 이상 해당하는 물질
KKDIK 등록 일정

- 2017.06.23 - 튀르키예 MoEU KKDIK 고시
- 2017.12.23 - KKDIK 시행 및 사전등록 개시
- 2017.12.31 - 본등록 개시
- 2017.12.31 - 연간 1톤 이상 본등록 마감
- 등록 후 터키 내 생산 및 수입 가능
서류 제출 마감일 | 연간 톤수 | 물질 위해도 |
---|---|---|
2026년 12월 31일 | 1000톤 이상 |
|
2028년 12월 31일 | 100톤 - 1000톤 | -내용없음 |
2030년 12월 31일 | 1톤 - 100톤 | -내용없음 |
KKDIK 제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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