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 예방계획
개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 하도록 하는 제도 ('21.4.1. 시행)
-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 규모 미만 취급 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
근거법령
- 1「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 2「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작성·제출
- 3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9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 및 구분
- 「화학물질관리법」제 23조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 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구성 요소


- 장외영향평가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안전성확보 방안, 위험도 분석, 타 법률과의 관계 정보
- 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취급시설 및 주변지역의 입지정보, 기상정보, 공정안전정보 및 공정위험성 분석, 사고시나리오 분석, 사업자 주변지역 영향평가
- 위해관리계획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작업자 현황
- 비상대응체계
-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계획 피해 최소화 계획
- 물질 목록 및 유해성정보, 취급시설 및 주변지역의 입지정보, 기상정보, 공정안전정보 및 공정위험성 분석, 사고시나리오 분석, 사업자 주변지역 영향평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1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정보
-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지역으로 유출ㆍ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및 방재시설과 장비의 보유현황
- 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 5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 6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 7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ㆍ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 8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ㆍ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 9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 10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ㆍ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 11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대분류 | 세부 내용 | 작성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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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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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및 2군 사업장 작성 |
시설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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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및 2군 사업장 작성 |
장외영향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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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및 2군 사업장 작성 |
사전관리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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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및 2군 사업장 작성 |
내부비상대응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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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및 2군 사업장 작성 |
외부비상대응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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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사업장만 작성 |
유해화학물질 최대 보유량(설계 용량과 비중)을 산출하여 하위 규정수량과 상위 규정수량을 참고하여 산출
KORA에서 시설정보 및 물질정보 입력 시 자동으로 작성 수준 도출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최대 보유량이 어느 하나라도 1군에 해당할 경우,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의 작성 수준은 1군으로 작성
작성∙제출 수량 기준
구분 | 분류 | 주요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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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수량 | 소량기준 | ||
개요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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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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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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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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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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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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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제출 대상
- 1아래의 변경사항으로 인해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 물질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 물질의 함량·농도 또는 성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 2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업무 처리 절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하는 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 1군 :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2군 :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이상 상위 규정수량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 운영자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예방계획서 제출"
- 신규제출
- 변경제출
- 5년 재제출(1군 유해화학물질취급 사업장 한정)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
- 현장조사 대상
- 신규 영업허가 대상 시설
- 화학사고 및 행정처분 이력 사업장
- 장외평가정보 및 비상계획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 현장조사 대상
- 화학물질안전원 → 운영자 "검토결과 통보" → 운영자 → 지역사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 내용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 공정도면 (PFD, P&ID 등), Lay-out (전체배치도, 설비배치도 등) 신규작성 및 수정
-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작성
- 시범생산 계획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