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컨설팅
개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업허가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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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제조업 |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사용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도장(塗裝)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영업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무질을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영업 |
근거법령
- 1「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2「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 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허가증의 발급 등
- 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영업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 1「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업·판매업·보관저장업·운반업·사용업 허가 신청서)
- 2첨부 서류
- 1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2적합판정을 받은 취급시설 검사결과서(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 3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 예정량에 관한 자료
- 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명세서(취급시설 명세서에는 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기재) 등
- 5유해화학물질 장비·기술인력 명세서
- 6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허가증 또는 그 사본(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만 제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컨설팅 내용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컨설팅
-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 컨설팅
- 입지조건 검토부터 영업허가 획득까지 원스톱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