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 면제
등록 등 면제 개요
화평법 제 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10조제1항, 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등록 면제 확인 대상
당연면제 화학물질 별도의 절차 없이 등록 등 면제 적용
-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 시험운전용으로 기계·장치류와 수입되는 화학물질
- 고체로 일정한 기능 제품에 함유,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는 화학물질
- 위해성이 낮은 화학물질로서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물질


등록 등 면제 확인 필요한 화학물질
- 1전량 수출용 화학물질(연 단위 신청)
- 2저우려 고분자 화합물(최초 1회 신청)
- 3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연구개발 계획 단위 신청)
- 4고분자화학물(최초 1회 신청)
- 5표면처리물질(최초 1회 신청)
- 6비분리중간체(최초 1회 신청)
- 7현장분리중간체(최초 1회 신청)


등록 등 면제 확인 대상
-
국내 제조∙수입하는
물질의 용도 확인 -
제조, 수입하는물질의
등록 등 면제 확인 신청서 제출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결과통지서 수령
등록 등 면제 제공서비스
- 등록 등 면제 요건 검토
-
등록 등 면제 확인
신청 대행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