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품
살생물제품
-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ㆍ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ㆍ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안내 국내에서 제조ㆍ수입 되는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은 국내에서 판매ㆍ유통되기 이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살생물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유통은 금지
살생물제품 승인 절차
- 승인신청, 평가 및 승인 등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기반
- 단일제품과 살생물제품군으로 구분하여 신청
- 승인신청부터 승인통지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12개월(살생물제품)
- '살생물제품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Biocidal Product Dossier, BPD)작성
- 유해성 확인 자료 (시험자료, 비시험자료, 일반 자료)
-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 국립환경과학원 수정ㆍ보완 대응
살생물제품 승인 Flow
살생물제품 승인 절차

- 제조자 혹은 수입자
-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 제출
- 제출 → 회수
- 회수 → 접수
- 수정보완 완료 (완결성 검토)
- 평가서 초안열람 → 의견제출 연장 신청, 평가서 초안열람 → 의견제출(30일 이내 제출)
- 의견제출 연장 신청 → 의견제출 연장 승인(30일 이내)
- 승인 통지 → 종료
- 종료
- 국립환경 과학원장
- 접수 → 담당자 지정
- 담당자 지정 → 수정보완 요청 (완결성 검토)
- 수정보완 요청 (완결성 검토) → 수정보완 완료 (완결성 검토)(1차 ... N차)
- 의견제출 연장 승인
- 의견제출
- 승인 → 승인 통지
- 완결성 검토 → 평가 시작
- 평가 시작(1년 이내) → 평가중
- 평가중(1년 이내) → 평가서 초안 열람
- 평가서 초안 열람 → 평가서 초안 열람, 평가서 초안 열람 → 관리위원회 심의
- 관리위원회 심의 → 승인(30일 이내 승인)
- 승인(30일 이내 승인)
살생물제품 승인 업무
- 살생물제품 승인 자료 마련 및 작성 대행 업무
- 살생물제품 제품유사성 자료 마련 및 작성 대행 업무
- 살생물제품 별 성분분석, 가속저장, 효과ㆍ효능 시험 접수
- 살생물제품 별 물리화학성, 인체유해성, 환경유해성 시험 접수
- 살생물제품 위해성평가
- 살생물제품 표시사항 검토
-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 성분 및 배합비율
-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받은 제조, 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살생물제품의 사용에 따른 위험성 및 응급처치 방법
- 살생물제품의 유통기한 및 폐기방법
-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함유된 경우, 해당 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