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취급시설 적합성 진단 컨설팅
개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되어야 하며,
취급시설 설치를 완료한 자는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시설을 가동 전 설치검사를 받아야하며, 취급시설 별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합니다.
취급시설 설치를 완료한 자는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시설을 가동 전 설치검사를 받아야하며, 취급시설 별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합니다.
근거법령
- 1「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 2「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 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등
- 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안전진단 등
- 5「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준수

- 취급시설 설치
- 설치기준준수
- 설치검사 (검사기관) → 설치신고 (지방환경관서)
- 취급시설 가동운영
- 관리기준준수
- 자체점검 →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부적합 / 검사, 진단결과 부적합 판정 → 취급시설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명령
- 사업장 자체 실시
- 주 1회
- 육안검사(12항항목)
- 정기검사 →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부적합 / 검사, 진단결과 부적합 판정 → 취급시설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명령
- 검사기관 실시
- 영업허가대상 - 매년
- 그 외 시설 - 2년 마다
- 수시검사 →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부적합 / 검사, 진단결과 부적합 판정 → 취급시설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명령
- 화학사고 발생 시 - 7일 이내
- 지방환경관 서장 명령 - 지체 없이く
- 안전진단 →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부적합 / 검사, 진단결과 부적합 판정 → 취급시설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명령
- 안전상 위해 우려 - 검사결과 20일 이내
- 시설 위험도 [가/나/다] - 4년/8년/12년
취급시설 검사기관
- 1한국환경공단
- 2한국가스안전공사
- 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취급시설 검사
- 1설치 검사
- 1검사 대상 : 신규 설치 시설
- 2검사 시기 : 해당 시설의 설치를 마치고 시설 가동 전
- 3검사 방법
- 1사전 서면 검토자료에 서류(취급시설 설치 기준 준수 입증 자료, 도면, 성능서 등) 검토
- 2현장 샘플링 검사
- 4검사 결과 신고
- 3검사결과 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결과신고서)
- 4첨부서류 :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
- 5제출처 : 지방환경관서
- 2정기 검사
- 1검사 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 2검사 주기
- 1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1년마다
- 2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2년마다
- 3검사 방법
- 3사전 서면 검토자료에 서류(취급시설 설치 기준 준수 입증 자료, 도면, 성능서 등) 검토
- 4현장 샘플링 검사
- 4검사 결과 신고
- 5검사결과 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36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 검사 결과 신고서)
- 6첨부서류 :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 7제출처 : 지방환경관서
- 5정기 검사 면제
- 8대상 :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검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
- 9면제 기간 : 1년
취급시설 적합성 진단 컨설팅 예시

- 배관 및 밸브설비의 설치운영 적합성 진단
- 배관에 화학물질 명 및 이송방향 표기
-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누출로 인한 사고예방 조치
- 압력용기(반응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와 파열판 등의 안전장치의 설치여부
- 설치된 안전장치의 적합성(압력, 용도, 재질, 인터락 설치 등) 검토
- 안전장치 후단에 회수설비 등의 적합성 진단
적합성 진단 컨설팅 내용
안내 취급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및 법규 검토를 통하여 구체적인 화관법 대응 방안을 수립해 드립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대응 컨설팅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적합 여부 진단
- 취급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개선방안 수립 및 제안
- 화관법 전체 조항에 대한 적합성 진단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