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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기중앙회 화평·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이행 통합설명회 개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26
작성일

"화평·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이행 통합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8월 7일 화평·화관법의 하위법령 시행을 앞두고 화평·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이행 통합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화평법 신고제도 소개 및 신고 시스템 사용 안내, 새롭게 도입되는 화관법 영업신고 제도와 정기검사 인센티브 등 하위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조합(관련 단체) 및 조합원사 임직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o 일  시 : 2025. 6. 25.(수) 14:00 ~ 17:00
o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B1)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본관)
o 주  최 : 중소기업중앙회, 환경부
o 참석대상 : 유관업종 중소기업협동조합(관련단체), 조합원사 임직원 등
 * 참가비 무료
o 주요내용 : 하위법령 개정 현황 설명, 지원사업 안내 등
o 관련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 ESG팀(02-2124-3123/is2106@kbiz.or.kr)

 

출처: 화학물질안전원 공지사항

날짜: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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