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화평·화관법 개정 시행에 따른 권역별 교육 및 설명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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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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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및 하위 법령이 8월 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내 화학물질 제도 이행 기업을 대상으로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와 이행을 위한 기초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니
관심 있는 기업 담당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 요청드립니다.
주최: 환경부
주관: (수도권) 한국환경공단/중소기업중앙회, (수도권 외)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참석대상: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예정) 기업, 화학물질 등록/신고 컨설팅기업, 유해성정보 활용 기업 등
세부내용: 화평법, 화관법 개정사항 안내, 제도 이행을 위한 지원사업 및 기초교육, 1:1 상담소 운영 등
신청링크: https://naver.me/5zX5mXUc (네이버폼 작성)
접수기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일 2영업일 전까지
문 의 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담당자, 041-589-8368
※ 권역별 참여 인원이 제한이 있어 참석 가능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마감 및 참석자 별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산업계지원센터
날짜: 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