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부 화학안전과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화관법민원24(https://icis.me.go.kr/cdms/)를 통한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화관법민원24 시스템이 정상화되기 전까지의 임시 조치로, 웹메일을 통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민원 신청 및 관련 업무처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아래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처리 안내
1. 대상업무
- (화관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금지·제한물질 제조·수입·판매 허가 신청 및 변경허가·변경신고 업무
- (화관법 제18조제5항 및 제6항) 제한물질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사용 신고 및 변경신고 업무
- (화관법 제2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청 및 신고 업무
- (화관법 제28조제5항, 제6항)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신고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업무
- (화관법 제29조의3) 유해화학물질 시약 및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업무
- (화관법 제31조제1항)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 및 도급 변경신고 업무
- (화관법 제32조제3항)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및 선임기간 연장 승인신청 업무
- (화관법 제34조제2항) 유해화학물질 영업 휴업·폐업·가동중단 신고 업무
- (화관법 제37조제4항)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의무 승계신고 업무
- (화관법 제38조제1항)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취급시설 공동활용 승인신청 및 변경신고 업무
2. 접수방법
- 관할 청 해당 업무 담당자와 유선 확인 후 우편/등기 등으로 접수 가능
- 제출 서류 : 민원에 따른 별지 서식 등 관련 서류 함께 제출
3. 제출서류
- 붙임의 별지서식 및 서식 내 첨부서류 확인
시스템 정상화 시 추가로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며, 민원인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 관할 환경청(센터) 담당자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짜: 2025-09-28
출처: 산업계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