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5-69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으로 시행규칙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취급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 내용은 고시 통·폐합, 유해성에 따라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기타 취급시설 기준 취약요소 및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등에 해당됨
2. 주요내용
가. 고시 통·폐합
나. 유해성에 따른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다. 기타 취급시설 기준 취약요소 및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협회)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safety11@korea.kr
○ 전화 : 043-830-4386
○ FAX : 043-830-4398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출처: 화학물질안전원
날짜: 20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