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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70호(「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28
작성일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5-70호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으로 시행규칙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취급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 내용은 고시 통·폐합, 유해성에 따라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등에 해당됨

2. 주요내용
 가. 고시 통·폐합
 나. 유해성에 따른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다.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등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협회)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safety11@korea.kr
   ○ 전화 : 043-830-4386
   ○ FAX : 043-830-4398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1.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안).zip Download
2. (규제영향분석서)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pdf Download Preview
3. 검토의견 작성양식(보관시설).hwp Download P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