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106호(「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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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0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짜: 2025-08-19
출처: 대한민국 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