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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107호(「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09
작성일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0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짜: 2025-08-19

출처: 관보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107호(「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Download P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