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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환경부공고제2025-566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의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39
작성일

◉환경부공고 제2025-56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4일
환경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

환경부공고제2025-566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의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pdf Download P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