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23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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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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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5호, 2025. 5.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 시합니다.
2025년 9월 1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등 유해성심사결과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성심사결과) 유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는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