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화평법
고객지원
최신법령정보
화평법
[화평법]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제1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의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8
작성일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0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제1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의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pdf Download P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