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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103호(「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08
작성일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0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103호(「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고시).pdf Download P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