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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36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82
작성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04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36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pdf Download P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