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화평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447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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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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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입법예고)제2026-447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228호(2026. 04. 28.)에 게재된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434호(「화학물 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관보내용 | 정정사항 | 비고 |
| 의견제출기한: 2026년 6월 8일까지 | 의견제출기한: 2026년 5월 4일까지 | 재입법예고기간 단축 협의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정정 |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