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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447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 정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85
작성일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입법예고)제2026-447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228호(2026. 04. 28.)에 게재된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434호(「화학물 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의견제출기한: 2026년 6월 8일까지 의견제출기한: 2026년 5월 4일까지 재입법예고기간 단축 협의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정정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447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 정정).pdf Download P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