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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대통령령제36304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60
작성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재명

2026년     5월     6일


◉대통령령 제3630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

대통령령제36304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Download P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