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화평법] 대통령령제36304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60
작성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재명
2026년 5월 6일
◉대통령령 제3630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