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5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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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9호, 2026.05.2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붙임1.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6-15호
붙임2. [별표1] 제1호 신규화학물질
붙임3. [별표1] 제2호 기존화학물질
붙임4. [별표2] 유해성평가결과
출처: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