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제2025-314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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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환경부공고 제2025-314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환경부장관
1. 개정 이유 「화학제품안전법」에 다른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필수 안전기준 강화 및 규제 개선·합리화 등 생활화학제품 관리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출처: 관보
날짜: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