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공고제2025-360호(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55
작성일
◉환경부공고 제2025-360호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환경부장관
1. 개정 이유 현행 고시는 일부 표시사항의 내용이 중복되어 표시될 가능성이 있고, 제품의 표시면적 대비 많은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시방법의 원칙과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여 실제 제품 사용자가 표 시내용을 읽고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살생물제품의 유·위해성, 효과·효능, 올바른 사용방법 등을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시 사항을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출처: 관보
날짜: 202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