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402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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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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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402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운영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직무권한 신설 및 심의·의결 방법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날짜: 2026.04.22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