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6-72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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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72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23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개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국내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기간을 조정 및 승인유예기간이 만료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해 현행화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날짜: 2026.07.23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