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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6-14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17
작성일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4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6의2호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8월 1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 개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국내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기간을 조정 및 승인유예기간이 만료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해 현행화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날짜: 2026.08.19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6-14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pdf Download P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