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6-90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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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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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9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25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6항 등에서 위임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안생품’ )승인 등에 관한 사항 중 살생물제품으로 전환되는 안생품의 품목명 조정 및 이에 따른 심사자료 제출범위를 개선하고자 함
날짜: 2026.08.25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