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215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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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15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15호, 2026.9.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0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날짜: 2026.09.01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