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화학제품안전법
고객지원
최신법령정보
화학제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215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98
작성일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15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15호, 2026.9.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0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날짜: 2026.09.01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215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pdf Download P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