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중처법
[화관법] 환경부고시제2025-72호(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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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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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5-72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환경부장관
출처: 관보
날짜: 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