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중처법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22호(「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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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2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반 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짜: 2025.08.29. 금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