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중처법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117호(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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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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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17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출처: 관보
날짜: 2025-09-17